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31조 (임시총회 소집)

공식 조문
자율규제소관 · 신협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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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

1.다.
2.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3.이사회의 결의로 소집을 요구한 때
4.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때
5.중앙회장이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6.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7.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은 법 제26조에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
8.의한다.
9.이사장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장의 소집요구를 받고 지체없이 총회를 개최
10.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회장이 지
11.정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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